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164호 부칙 —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률 제21164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제7조의2는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칙에는 단서, 적용례, 경과조치가 없다.
법률 제21164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제7조의2는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칙에는 단서, 적용례, 경과조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