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164호 부칙 —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률 제21164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제7조의2는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칙에는 단서, 적용례, 경과조치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