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설계의 변경 동의 요건 — 2025년 개정으로 대상과 정족수 변경)
법률 제21164호는 설계변경 대상을 면적ㆍ층수의 증감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정하고, 동의 기준을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으로 바꾸었다. 동의한 자가 분양받은 전용면적의 합도 분양된 전체 전용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의2는 이 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첫 요건으로 둔다.
법률 제21164호는 설계변경 대상을 면적ㆍ층수의 증감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정하고, 동의 기준을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으로 바꾸었다. 동의한 자가 분양받은 전용면적의 합도 분양된 전체 전용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의2는 이 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첫 요건으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