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의 해제권)
제7조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그 변경으로 다른 법령상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분양 광고에 포함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항ㆍ호가 없는 단일 조문이며, 자동 해제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164호로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