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분양 광고 — 제7조의2가 사용 불가의 기준으로 인용하는 광고)

제7조의2는 이 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포함된 용도를 사용 가능 여부의 기준으로 인용한다. 제7조의2는 설계변경으로 다른 법령상 인허가ㆍ등록 등이 불가능해진 결과, 그 광고에 포함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세 번째 요건으로 설명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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