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6호(벌칙 —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설계변경의 선택형 법정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호는 제7조의2를 인용하지 않으므로 분양계약 해제권과 벌칙은 다른 조문에서 구별해 판단한다.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호는 제7조의2를 인용하지 않으므로 분양계약 해제권과 벌칙은 다른 조문에서 구별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