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용도)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 용도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을 신고 대상 용도에 포함한다. 개별 컨테이너가 이 규정의 대상인지와 다른 법률상 절차가 함께 필요한지는 용도와 설치 방식, 토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 용도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을 신고 대상 용도에 포함한다. 개별 컨테이너가 이 규정의 대상인지와 다른 법률상 절차가 함께 필요한지는 용도와 설치 방식, 토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