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1조ㆍ제2조(대통령령 제36073호 부칙 — 제7호의 시행일과 지정 지역 적용례)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조는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개정규정을 2025년 10월 16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조는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개정규정을 2025년 10월 16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