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ㆍ제7호(지정 전 계약과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예외 요건)
제6호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를 정한다. 제7호는 지정 전에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지정 이후 해당 허가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정한다. 두 호 모두 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