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자격 제한과 예외의 위임)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양도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제7호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정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양도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제7호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