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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1호(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거짓 작성에 관한 별도 벌칙)

제137조 제1호는 제12조 제5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를 규정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관련한 제39조 제2항의 벌칙 근거와는 대상이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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