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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제6호ㆍ제7호(조합원 자격 취득 및 제한 회피 관련 벌칙)

제136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6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한 행위를, 제7호는 같은 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ㆍ양수 사실을 은폐한 행위를 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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