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원칙적으로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뒤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는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더라도,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경우에만 정지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신호기 등의 신호에 따르는 경우와 차단기·경보기 상황은 각각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24조제2항
  • 도로교통법 제24조제3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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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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