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 전입신고만으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없는 이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다른 요건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