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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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