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학교나 학년이 아니라 **14세**입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중 10세 이상인 사람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중학생인데 처벌되나요"라는 형태의 질문은 학년을 기준으로 묻지만, 우리 법에는 중학생·고등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조문이 없습니다. 같은 중학생이라도 14세 미만인 사람과 14세 이상인 사람이 나뉘므로, 같은 행위를 해도 적용되는 절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제60조의 문언만으로 그 갈림길이 어디인지 정리합니다.
나이 기준은 ‘중학생’이 아니라 ‘14세’인가요
그렇습니다. 형법 제9조의 문언은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가 전부이며, 항·호·목이 없고 예외를 두는 단서도 없습니다. 학교급이나 학년을 기준으로 삼는 문언은 형법 제9조에도, 소년법 제4조에도, 소년법 제60조에도 없습니다.
형법 제9조의 효과는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를 “책임을 감경한다”거나 “형을 줄여 준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14세가 되면 제9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형법 제9조의 적용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14세 미만이면 아무 절차도 없나요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호에는 하한(10세 이상)과 상한(14세 미만)이 둘 다 문언에 들어 있으므로, “14세 미만이면 곧 제2호”라고 읽으면 10세 미만이 빠집니다.
절차를 누가 개시하는지도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제2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로 정합니다. 반면 제4조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두 조항의 어미가 다르므로 섞어 쓰면 안 됩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제1호는 “죄를 범한 소년”, 제3호는 각 목의 사유(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가 있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위별·연령별 분해표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량이 아니라, 각 조문이 정한 법적 효과와 절차를 적은 것입니다. 딥페이크 제작 행위 자체에 어떤 처벌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절차 |
|---|---|---|
| 행위자가 14세되지 아니한 경우 | 형법 제9조 | “벌하지 아니한다” (단서·예외 없음) |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 |
| 위 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 | 소년법 제4조제2항 |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의무) |
| 위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 | 소년법 제4조제3항 |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재량) |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소년법 제60조제1항 본문 |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 |
| 위 부정기형의 상한 |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 |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소년법 제60조제2항 |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재량) |
|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 | 소년법 제60조제3항 |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장·단기를 정하지 않음) |
14세 이상 소년은 형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년법 제60조제1항 본문은 요건과 효과가 나뉩니다. 요건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이고, 효과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가 상한을 따로 정해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감경은 자동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60조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이라는 요건을 앞에 두고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또한 제60조제3항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집행 종료도 단기 경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60조제4항은 ①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 ②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라는 절차, ③ “종료시킬 수 있다”는 재량을 한 항에 함께 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조문에 있으므로, 단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석방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연령대별 형사처벌 건수, 보호사건 송치 후의 처분 분포, 부정기형의 실제 선고 형량 같은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제60조 원문) 범위 밖이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도 없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나 선고 결과를 전제로 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조문만으로 확인되는 수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처벌 가능 여부의 분기점은 14세입니다(형법 제9조). 둘째,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연령 구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셋째, 부정기형의 요건은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이고 상한은 장기 10년·단기 5년입니다(소년법 제60조제1항).
조문의 시행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9월 23일입니다. 형법은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로 2026년 9월 13일 시행 중이나, 제9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으므로 그 공포번호를 제9조를 고친 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고, 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소년법은 법률 제17505호(2020. 10. 20. 타법개정)로 2021년 4월 21일 시행 중인 본이 현행입니다. 다만 제4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8722호(공포 2007. 12. 21., 전문개정), 제60조제4항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5757호(공포 2018. 9. 18.)로, 상단 공포번호와 다릅니다. 제17505호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과 다른 법률의 개정(제32조제1항제7호 및 제41조 본문의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을 정할 뿐, 제4조·제60조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한편 소년법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으로, 기준일 현재 미시행입니다. 그 개정이 소년법에서 고치는 것은 제49조제1항(“피의사건을 수사한”을 “피의사건의 수사”로)과 제49조제2항(“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이며, 제4조와 제60조의 문언은 그 시행예정본에서도 동일합니다.
관련 법령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이면 딥페이크를 만들어도 처벌 안 되나요?
학년이 기준이 아니므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중학생이라도 행위 당시 14세 이상이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 14세 미만이더라도 10세 이상이면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
14세 미만이면 경찰이 그냥 돌려보내나요?
소년법 제4조제2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송치를 의무로 정합니다. 따라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의 경우, 조문상 관할 소년부로의 송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의 통고는 이와 별개로 소년법 제4조제3항이 정한 재량 사항입니다.
소년이면 형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소년법 제60조제2항의 감경은 자동이 아니라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별도로 소년법 제60조제1항은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