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결론부터: 기준은 ‘중학생’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나이’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든 사람이 중학생이라 해도, 법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재학 중인 학교급(중학생 여부)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만 나이로 갈린다. 형법과 소년법은 나이 구간별로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다르고, 같은 중학생이라도 몇 살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여부, 소년부 송치 여부, 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아래에서는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제60조의 문언을 그대로 짚어가며, 나이 구간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한다. 참고로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딥페이크 제작 행위가 어떤 형벌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나이에 따라 어떤 절차·법 체계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며, 딥페이크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개별 법령의 구성요건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는다.

1. 만 14세 미만이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 형법 제9조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항이나 호로 나뉘어 있지 않은 단 한 문장이며, 예외를 두는 단서도 없다. 즉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더라도, 그 행위를 이유로 형법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처벌을 면한다’거나 ‘형을 감경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애초에 벌할 수 없다는 문언 그대로다.

중학생 연령대에는 이 기준에 걸리는 학생도, 걸리지 않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학생이니까”라는 신분이 아니라 “몇 살인가”가 형법 제9조 적용 여부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다.

2. 만 14세 미만이라고 아무 절차도 없는 것은 아니다 — 소년법 제4조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1항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유(가~다목)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여기서 핵심은 제2호다. 이 조문이 정한 대상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다. 상한(14세 미만)뿐 아니라 하한(10세 이상)도 문언에 함께 있다. 따라서 “14세 미만이면 곧 제2호에 해당한다”고 단순화하면 틀린다. 만 10세가 되지 않은 아동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제2호의 대상이 아니다.

정리하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나이 구간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 만 10세 미만: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대상(10세 이상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다. 흔히 ‘촉법소년’이라 불리는 구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 만 14세 이상: 형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년인 경우 소년법의 다른 조문(제60조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중학생의 실제 나이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학년의 학생이라도 이 세 구간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관계다.

3. 소년부로 넘어가는 절차: ‘의무’와 ‘재량’이 다르다 — 제4조제2항·제3항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했을 때, 그다음 절차를 누가 어떻게 밟는지도 조문마다 성격이 다르다.

  • 제4조제2항: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의무 규정이다. 경찰서장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 제4조제3항: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재량 규정이다. 통고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언이다.

즉 경찰서장의 송치와 보호자·학교 등의 통고는 주체도 다르고 의무의 강도도 다르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4. 만 14세 이상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만 14세가 넘은 소년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형을 선고받는 상황이라면, 소년법 제60조가 정한 부정기형 제도가 함께 문제 된다.

제1항(요건과 효과):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단서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한이 있다. 즉 요건은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이고, 효과는 하나의 형이 아니라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해 선고하는 것이다.

제2항(감경):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요건(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이 있는 재량 규정이다.

제3항(집행유예·선고유예와의 관계):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장기·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 방식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4항(집행 종료):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항은 ① 형의 단기가 지났을 것, ②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과, ③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라는 절차, ④ 종료시킬 수 있다는 재량이 하나의 문장에 모두 들어 있다. 단순히 형의 단기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5. 법 개정과 시행일에 관한 참고

소년법은 현재 법률 제17505호(2020. 10. 20. 타법개정, 시행 2021. 4. 21.)를 기준으로 위 제4조·제60조 문언이 시행되고 있다. 이 문언을 실제로 만든 개정은 제4조의 경우 법률 제8722호(공포 2007. 12. 21., 전문개정), 제60조제4항의 경우 법률 제15757호(공포 2018. 9. 18., 개정)로,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법률 제17505호)와는 다른 개정이 원문을 만든 것이다.

또한 2026. 8. 4. 타법개정된 법률 제21857호가 2026. 10. 2.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개정은 소년법 제49조제1항(“피의사건을 수사한”→“피의사건의 수사”)과 제49조제2항(“검찰청”→“지방공소청”)을 고치는 것이고, 이 글에서 다룬 제4조와 제60조의 문언은 개정 전후로 동일하다. 즉 위에서 설명한 촉법소년 대상 규정과 부정기형 규정은 2026년 10월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6.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딥페이크 제작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개별 형벌 법령의 구성요건과 형량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았다.
  • 이 주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나 연령별 처리 통계는 확인된 근거가 없어 언급하지 않는다.
  • 형법 제9조·소년법 제4조·제60조 어디에도 학교나 학년을 처벌·심리 기준으로 삼는 문언은 없다. “중학생이면”이라는 표현이 법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준은 행위 당시의 만 나이다.

참고 법령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1항제2호, 제2항, 제3항
  •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관련 법령: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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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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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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