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나이에 따라 법적 처리가 달라질까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며, 이 글감만으로 딥페이크 제작행위의 구체적인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중학생’이라는 학교급 자체가 형법 제9조나 소년법 제4조·제60조의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법적 처리는 행위 당시의 정확한 연령과 해당 행위가 어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기준이 정해지나요?

중학생 여부만으로 법적 처리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글감에 제시된 조문은 학교나 학년이 아니라 14세 미만 여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지 여부, 그리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형법 제9조의 문언은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 조문에는 항·호·목이나 예외를 두는 단서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4세 미만이면 어떤 법적 처리가 되나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9조가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소년법 제4조제2항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재판을 받나요?

글감에 제시된 소년법 제4조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행위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글감에는 딥페이크 제작행위에 적용되는 개별 형벌 조문이나 그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딥페이크 제작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그 죄의 법정형이 얼마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60조의 부정기형은 언제 적용되나요?

소년법 제60조제1항은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60조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장기와 단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형의 단기가 지났다고 곧바로 집행이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60조제4항은 단기가 지난 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형법 제9조“벌하지 아니한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소년법 제4조제2항경찰서장은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야 함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소년법 제4조제3항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음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소년법 제60조제1항법정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소년법 제60조제2항형을 감경할 수 있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소년법 제60조제3항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
단기가 지나고 행형 성적이 양호하며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소년법 제60조제4항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음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 글감에는 딥페이크 제작행위의 적용 죄명과 법정형, 구체적인 선고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제작에 대한 실제 처벌 수위나 소년부 보호처분의 연령별 처리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실제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중학생’이라는 학교급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의 딥페이크 제작행위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나요?

글감에 제시된 소년법 제4조는 해당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할 뿐, 특정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딥페이크 제작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처분 결과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형이 항상 줄어드나요?

소년법 제60조제2항의 감경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제60조제1항의 부정기형도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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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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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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