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윗집에 어떤 조치를 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낸 해당 입주자등에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
  • 소음차단 조치를 하도록 권고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

다만 관리주체의 역할은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관리주체가 소음 발생을 명령하거나 강제로 제재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대 내 확인 등의 조사도 법문상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고 자체가 곧바로 강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주체의 조치 뒤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대상이 되는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입니다. 대표적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의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ㆍ음향기기 사용 등의 공기전달 소음이 해당합니다. 벽간소음 등 인접 세대 간 소음과 대각선 세대 간 소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욕실ㆍ화장실ㆍ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관리사무소에 알렸을 때 핵심 절차는 사실 확인과 상대 세대에 대한 중단ㆍ소음차단 조치의 권고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도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층간소음 기준 역시 별표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부터 제11항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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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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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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