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윗집에 어떤 조치를 하나요?
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해당 세대에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조치는 권고이며, 관리주체가 윗집에 중단을 명령하거나 강제로 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주체가 할 수 있는 조치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안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조사도 법문상 재량입니다.
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는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뜻과는 구별됩니다.
소음이 계속될 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피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구성하여야 합니다.
모든 생활 소음이 법상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층간소음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생기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생기는 공기전달 소음이 포함됩니다.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자와 사용자는 층간소음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 제7항, 제11항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