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윗집에 어떤 조치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피해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사실을 알리고, 윗집 입주자등에게 소음 발생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조문은 관리주체가 소음을 중단시키라고 명령하거나 강제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권고를 받은 세대에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법은 관리주체의 권고와 당사자의 협조, 소음이 계속될 때 신청할 수 있는 조정 절차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피해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발생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안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하는 조치는 ‘권고’입니다. 제20조제2항은 관리주체의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중단을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고를 받은 윗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법 문언은 ‘권고를 따라야 한다’거나 ‘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생기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공기전달 소음을 규정합니다.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생기는 소음은 규칙상 층간소음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층간소음에는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 소음이 포함되며,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 소음도 포함됩니다. 규칙 제3조는 별표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이 글감에는 별표의 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음이 계속되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피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 규모는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 조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치·절차상 효과 |
|---|---|---|
| 피해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권고를 요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 관리주체가 소음 발생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 관리주체가 사실관계를 확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
|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조치·권고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 관리주체의 조치·권고이며, 조문은 중단 명령이나 강제를 정하지 않음 |
|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조치·권고에 대응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여야 함 |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됨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됨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1항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는 확인되나요?
글감에 제시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에는 이 절차와 관련한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을 신고하면 관리사무소가 윗집에 소음을 멈추라고 명령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는 소음 발생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에 대한 권고입니다. 해당 조항은 관리주체가 중단을 명령하거나 강제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윗집이 관리사무소 권고를 받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행해야 하나요?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0조제3항의 문언은 ‘협조하여야 한다’입니다.
욕실 배수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관리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생기는 소음을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 규칙이 정한 층간소음 유형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