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윗집에 어떤 조치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낸 입주자등에게 발생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필요하면 세대 내 확인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층간소음 민원을 관리사무소에 접수했다고 해서 관리주체가 소음 중단을 명령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률은 관리주체의 권고, 사실관계 확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윗집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관리주체는 소음을 낸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이러한 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0조제2항에서 조사는 관리주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권고는 피해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관리주체가 소음 중단을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알림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 발생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 권고를 요청할 수 있음 |
| 소음을 낸 입주자등에게 권고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 관리주체가 발생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 세대 내 확인 등 사실관계 조사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
|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대한 협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 소음을 낸 입주자등은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함 |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1항 |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어떤 소음이 법에서 말하는 층간소음인가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겨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생기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생기는 공기전달 소음이 포함됩니다.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이 규칙의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층간소음에는 벽간소음 등 인접 세대 간 소음과 대각선 세대 간 소음도 포함됩니다.
윗집은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소음을 낸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법률의 문언은 권고 자체를 따르도록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할 의무를 정한 것입니다.
입주자등은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으나, 글감에 제시된 조문만으로 기준을 넘으면 곧바로 위법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조치 뒤에도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민원 청취와 사실관계 확인,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예방 홍보와 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서는 구성하여야 합니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ㆍ제3조에 제시된 내용은 노력의무, 권고, 조사, 협조 및 조정 절차입니다. 글감에는 이 절차와 관련한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법정 수치나 실제 선고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실제 제재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글감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민원 절차를 특정한 형사ㆍ행정 제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신고하면 관리사무소가 윗집에 바로 찾아가나요?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여부와 방식은 제20조제2항에서 관리주체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 민원을 넣으면 윗집에 명령이 내려지나요?
관리주체는 소음 발생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은 관리주체의 조치를 권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욕실 물소리도 층간소음 조정 대상인가요?
욕실ㆍ화장실ㆍ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에서 제외합니다. 뛰거나 걷는 소리와 텔레비전ㆍ음향기기 사용 소음은 각각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