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윗집에 어떤 조치를 해주나요?
결론부터: ‘권고’이지 ‘명령’이 아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알리면, 관리주체는 소음을 낸 입주자등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조치가 강제나 명령이 아니라 ‘권고’라는 점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윗집에 즉시 벌금을 물리거나 강제로 소음을 멈추게 할 법적 권한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즉,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피해 입주자등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린다.
- 피해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가해 입주자등에게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모두 재량 규정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알린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 조사나 강제 중단 명령이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을 낸 입주자등도 ‘의무’는 있다
반대로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는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언은 정확히 “협조하여야 한다”이지, “권고를 따라야 한다”나 “이행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관리주체의 조치·권고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며, 권고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법적 의무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애초에 모든 입주자등에게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제20조제1항). 이 역시 ‘노력의무’이며, “층간소음을 내면 곧바로 위법”이라는 취지의 금지 규정이 아닙니다.
권고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조정 신청
관리주체의 권고와 조치가 있었는데도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피해 입주자등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단계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 신청 (제20조제4항)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단체 추천자, 관리사무소장,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됩니다(제20조제8항). 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임의 기구이지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구성하여야 하는 의무 기구입니다(제20조제7항 단서). 다만 그 구체적 규모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단계 —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제20조제11항)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계속되면, 다음 두 기관 중 하나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즉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하나
관리사무소에 알린다고 모든 소음이 층간소음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층간소음의 범위를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그리고 단서에서 중요한 예외를 둡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즉 배관을 타고 들리는 물소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등 급수·배수 소음은 이 규칙이 정한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층간소음 절차(관리주체의 권고, 위원회 조정 등)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3조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역시 노력의무입니다.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수치(별표)는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 범위 밖이라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가해 입주자등에게 소음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 명령이 아닙니다.
- 소음을 낸 입주자등은 이 조치·권고에 “협조하여야” 하지만, 권고 내용을 그대로 따를 의무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권고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그다음 단계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은 이 절차가 다루는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1항~제11항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