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윗집에 어떤 조치를 해주나요?
요약 및 결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일으킨 세대에 소음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상대 세대는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에 알린 뒤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소음이 계속되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뛰거나 걷는 소리와 텔레비전·음향기기 소리는 규칙에 포함되지만,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본문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어떤 절차가 가능한가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상대 세대에 소음 발생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은 조사와 권고를 규정하며, 관리주체가 소음 중단을 명령하는 절차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피해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 발생 사실을 알리고 권고를 요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 소음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 관리주체가 사실관계를 확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
| 소음을 일으킨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대응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함 |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 신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 피해 입주자등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어 다른 위원회에 조정 신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1항 | 피해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윗집은 관리주체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은 권고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입주자등에게는 다른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있습니다.
어떤 소음이 이 절차의 층간소음에 들어가나요?
규칙 제2조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의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공기전달 소음을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층간소음에는 벽간소음 등 인접 세대 간 소음과 대각선 세대 간 소음도 포함됩니다. 다만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규칙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규칙 제3조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층간소음이 별표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별표의 구체적인 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권고 후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피해 입주자등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조항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구성하여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규모의 수치가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는 확인되나요?
제공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규칙 제2조·제3조에는 징역·벌금 등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알린 경우의 선고 수치를 제시할 근거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윗집에 바로 연락해 주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피해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상대 세대에 소음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연락 시점이나 방식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윗집에 들어가서 소음을 확인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은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 세대 내 확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화장실 물소리도 층간소음으로 관리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을 규칙상 층간소음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그 소음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의 층간소음 권고 요청 대상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