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부탁한 운전자에게 형법 제31조의 교사범이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전자 대신 다른 사람이 운전자로 나서는 상황은, 대신 나선 사람에게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형법 제151조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실제 운전자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이 운전자로 나서는 행위가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신 나선 사람이 실제 운전자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고, 그 실제 운전자인 본인을 위하여 제151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51조제2항이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가족 관계만으로 판단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라는 관계와 ‘본인을 위하여’ 행위했다는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운전자가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는 어떨까요. 형법 제31조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을 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만으로는 운전자 바꿔치기 요청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또는 제151조제2항의 친족 특례가 부탁한 사람에게도 미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탁한 운전자가 반드시 처벌된다고, 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7항에는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에 대한 처벌 문언이 있으나, 해당 문언의 기준일 현재 시행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이 상황의 처벌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대신 운전자로 나선 사람과 부탁한 실제 운전자의 법적 평가는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신 나선 사람에게는 형법 제151조와 친족 특례의 요건이, 부탁한 사람에게는 형법 제31조 적용 여부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조문

  • 형법 제31조제1항
  • 형법 제151조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7항

관련 법령: 형법 제31조 · 형법 제151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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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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