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 실제 운전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했다면 형법 제151조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그 행위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부탁한 운전자에게 형법 제31조의 교사범 규정이 적용되는지, 가족에게 적용되는 특례가 운전자에게도 미치는지는 제공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부탁 행위의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음주운전 뒤 가족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나서는 상황에서는 음주운전, 가족의 행위, 운전자의 부탁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법 제151조제2항의 특례가 부탁한 운전자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족이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면 어떤 조문이 문제 되나요?
형법 제151조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족의 행동이 실제 운전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히 운전자를 자처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인도피죄 성립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실제 운전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 | 형법 제151조제1항·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함 |
| 가족에게 운전자를 자처하도록 부탁한 행위 | 형법 제31조제1항 검토 | 교사범 규정의 적용 여부와 처벌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가족에게 부탁한 운전자도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되나요?
형법 제31조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을 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자 본인이 가족에게 운전자를 자처하도록 부탁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151조제2항의 친족 특례가 부탁한 운전자에게도 미치는지 역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위 표의 징역·벌금 수치는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글감 기준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확인된 판례도 없어 운전자 바꿔치기나 부탁 행위에 관한 일률적인 선고 수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대신 운전했다고 하면 가족은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 제151조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실제 운전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두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부탁만 하고 가족이 실제로 나서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1조제2항·제3항은 교사를 받은 사람의 승낙 여부와 범죄 실행 착수 여부에 따른 규정을 둡니다. 다만 음주운전자가 가족에게 운전자를 자처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 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면 음주운전 처벌도 없어지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합니다. 가족의 진술이나 형법 제151조제2항의 친족 특례가 음주운전의 법정형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