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과 나이에 따른 법적 처리: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제60조
딥페이크 제작과 관련한 법적 처리는 행위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는 딥페이크 제작 행위에 적용되는 개별 형벌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작행위 자체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9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항·호·목이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감의 범위에서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9조의 문언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년법상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이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이 규정에는 하한인 10세 이상과 상한인 14세 미만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0세 이상이어야 하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이는 형법 제9조의 “벌하지 아니한다”는 문언과 별도로 소년법상 보호사건 절차가 문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찰서장의 조치와 보호자 등의 통고 권한도 구분해야 합니다.
- 소년법 제4조제2항: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으면 경찰서장은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야 합니다.
- 소년법 제4조제3항: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서장의 송치는 조문상 의무이고, 보호자 등에게 인정된 통고는 재량입니다.
10세 미만과 14세 이상은 이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0세 미만에 대해서는 이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는 소년법 제4조의 다른 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소년의 정의와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10세 미만에 관한 보호사건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14세 이상에 대해서도 형법 제9조의 “14세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이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형사책임이나 처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년법은 학교 학년이나 재학 여부를 기준으로 제4조와 제60조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자료에 제시된 나이와 각 조문상 요건입니다.
소년법 제60조는 일정한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합니다
소년법 제60조제1항은 소년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이 요건에 해당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60조제1항에서는 먼저 해당 죄의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딥페이크 제작행위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60조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량 사항입니다.
제60조제3항에 따르면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와 단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60조제4항도 단기만 지나면 형의 집행이 끝난다고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다음 요건과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 형의 단기가 지났을 것
- 행형 성적이 양호할 것
-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될 것
-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가 있을 것
이 요건과 절차가 갖추어진 경우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을 뿐, 단기 경과만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에는 형법 제9조의 “벌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이 적용됩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 소년법 제60조는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경우 등을 규정합니다.
- 딥페이크 제작행위가 어떤 형벌 법령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9조
- 형법 부칙 제21450호
-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제2항·제3항
- 소년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소년법 부칙 제17505호 제1조·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