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윗집에 어떤 조치를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로 본 관리주체의 '권고'

입력 2026.10.02. 오전 10:08

핵심 답변

관리사무소(법에서는 ‘관리주체’)에 층간소음을 알리면, 관리주체는 소음을 낸 세대에 **층간소음을 멈추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하라고 ‘권고’**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세대 안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 관리주체가 하는 일은 **명령이 아니라 ‘권고’**입니다.
  • 소음을 낸 세대는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제20조제3항).
  • 권고한 뒤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피해 세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4항·제11항).
  •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생기는 소음은 법령상 층간소음에서 빠집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1.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은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할 수 있는 일과 관리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해 두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조문을 순서대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누가무엇을조문의 표현
① 통지·요청피해 입주자등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권고를 요청함“요청할 수 있다”
② 사실 확인관리주체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조사를 할 수 있다”(재량)
③ 권고관리주체소음을 낸 세대에 소음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권고”
④ 협조소음을 낸 입주자등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협조하여야 한다”

여기서 “입주자등”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포함됩니다(제20조제1항). 이 포함 규정은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되어 있어 제20조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제20조에 따라 피해를 알리고 권고를 요청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쪽이 임차인이어도 협조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2. 관리사무소가 윗집에 소음을 그만 내라고 명령할 수 있나요?

조문에 적힌 관리주체의 조치는 **‘권고’**입니다. 법은 관리주체가 소음 발생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명령하거나 제재할 권한은 제20조에 없습니다.

소음을 낸 세대의 의무도 문언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이 의무는 “권고를 따라야 한다”거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가 아니라 **“협조하여야 한다”**입니다. 관리주체의 권고는 분쟁을 조율하는 첫 단계이고, 권고로 해결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법은 뒤에서 설명할 조정 절차를 따로 두었습니다.

3. 층간소음을 내면 바로 위법인가요?

입주자등에게 부과된 의무는 노력의무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규칙 제3조)

즉 법령은 층간소음을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할 의무로 정합니다. 층간소음을 금지하는 조항이나 기준을 넘으면 바로 위법이 된다는 조항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별표에 정해진 구체적인 기준 수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4. 어떤 소음이 법령상 ‘층간소음’인가요?

4-1. 법률상 정의: 위아래층뿐 아니라 옆집·대각선 세대도 포함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괄호 정의에 따르면 층간소음에는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되고,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윗집뿐 아니라 옆집이나 대각선 세대에서 나는 소음도 제20조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2. 규칙상 범위: 두 가지 유형 + 급배수 소음 제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층간소음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겨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가운데 다음 2가지로 정합니다.

구분내용
제1호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2호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외되는 소음(제2조 단서):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물 내리는 소리나 배수관 소리 같은 급배수 소음은 이 규칙이 정한 층간소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으로 알릴 때 이 점을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제20조제5항, 개정 2025.10.1).

5. 관리사무소 권고 후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법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을 여러 단계로 두었습니다. 모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고, 공통 요건은 앞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신청처요건근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제20조제4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제71조)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제20조제11항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위와 같음제20조제11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어느 단지에나 있나요?

위원회를 둘지는 단지에 따라 다릅니다(제20조제7항).

  • 원칙(본문):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재량).
  • 예외(단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구성하여야 한다”(의무).

구체적으로 어느 규모 이상이 의무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하는 일(제7항 각 호)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위원회 구성원(제8항 각 호)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 구성원은 제9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 또는 단체가 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합니다(제10항). 교육의 시기·방법·비용 부담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6. 그 밖에 제20조가 정한 지원 장치

  • 관리주체의 교육(제6항):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분쟁 조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기관·단체(제9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업무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1.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
    2.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7.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사무소가 우리 집이나 윗집 안에 들어와 확인할 수 있나요? A. 제20조제2항 후단은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모든 사안에서 반드시 세대 내 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윗집이 관리사무소 권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음을 낸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제3항). 그래도 소음이 계속되면 피해 입주자등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제4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제11항)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옆집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제20조제1항의 정의상 층간소음에는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과 대각선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됩니다.

Q. 윗집 화장실 물소리도 층간소음인가요? A.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생기는 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 세입자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제20조의 “입주자등”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포함됩니다(제1항 괄호).

Q.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제20조 해석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8. 법령 버전 정보(기준일 2026-10-02)

  • 공동주택관리법: 현행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소관 국토교통부. 제20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065호(공포 2025. 10. 1.)**로 만들어졌으며, 상단의 공포번호와 다릅니다. 제21447호 부칙은 시행일과 제18조제1항·제67조제1항 개정만 정하고 제20조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 시행예정본: 법률 제21630호(2026. 5. 12. 일부개정, 2028. 5. 13. 시행)에서도 제20조 문언은 같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 소관 국토교통부. 제2조·제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원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입주자등의 노력의무, 층간소음 정의, 임차인 포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관리주체에 대한 통지·권고 요청, 세대 내 확인 등 조사)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의 협조 의무)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층간소음 범위·기준의 공동부령 위임)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6항(관리주체의 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제8항(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 구성원)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9항·제10항(지정 기관·단체, 위원 교육 이수)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1항(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공동주택관리법 부칙(법률 제21447호, 2026. 3. 5.) 제1조·제2조
  • 공동주택관리법 부칙(법률 제21630호, 2026. 5. 12.)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급배수 소음 제외)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노력의무)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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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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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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