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을 관리사무소에 알렸을 때, 관리주체가 하는 일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다면, 그다음 절차가 궁금할 것입니다. 법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윗집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주체는 피해를 알린 후 어떻게 대응하는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주체에게 알리면, 관리주체는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포함합니다. 다만 이는 관리주체의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며, 관리주체의 재량에 따릅니다.

조사를 거쳐 사실이 확인되면,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일으킨 입주자등에게 권고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관리주체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즉, 강제적인 명령이나 강제 조치가 아닌 권고 형태입니다.

윗집의 의무는 협조

권고를 받은 윗집 입주자 등의 의무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관리주체의 조치에 협력하고 권고에 응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법상 층간소음의 범위는 두 가지입니다.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관리주체의 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피해 입주자 등은 다음 단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구성되며,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두의 의무

법은 층간소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입주자등에게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노력의무로, 소음 기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참고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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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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