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윗집에 어떤 조치를 해주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피해를 알린 입주자등의 요청에 따라 소음 발생 세대에 소음 중단이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이는 재량 권한이며 강제가 아니고, 관리주체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도 아닙니다.

공동주택 주민들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으면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은 관리사무소가 윗집에 실제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입니다. 법은 관리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관리주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으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소음 발생 중단이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이는 재량 권한이므로, 관리주체가 반드시 권고하거나 조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권고는 강제나 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권장입니다.

관리주체는 필요하면 세대 내 확인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제2항). 이것도 재량 권한이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거나 측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주체의 행위적용 조문법적 성질
피해 신고를 받음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피해 입주자의 권리
사실관계 조사(세대 내 확인 등)같은 조 제2항관리주체의 재량권
소음 중단·차단 조치 권고같은 조 제2항관리주체의 재량권
소음 발생 세대에 협조 요청같은 조 제3항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2가지만 해당됩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같은 규칙 제2조 단서). 따라서 상층의 화장실에서 나는 수도 소음은 관리주체의 권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음의 종류층간소음 해당 여부
뛰거나 걷는 소음○ 포함(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음향기기 소음○ 포함(공기전달 소음)
욕실·화장실의 급수·배수 소음✕ 제외
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음✕ 제외

피해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되면,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제11항). 먼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양쪽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심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소음을 낸 사람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소음을 낸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협조”는 권고에 응하고 소음 감소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것도 절대적인 이행 의무는 아니며, 법률상 강제성을 갖지 않습니다.

입주자등은 또한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0조제1항). 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뜻이지, 절대 소음을 내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관리사무소가 권고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관리주체의 권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재량 권한입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권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입주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A: 기준이 규칙에 정해져 있지만, 기준 초과 자체가 곧 위반은 아닙니다. 입주자등은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일 뿐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윗집이 권고를 무시하면 처벌받나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권고를 무시한다고 해서 윗집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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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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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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