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윗집에 어떤 조치를 하나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발생시킨 세대에 소음 발생 중단이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법이 정한 조치는 권고입니다. 관리주체가 소음 중단을 명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는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말하는 층간소음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생기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생기는 공기전달 소음이 포함됩니다. 위아래 세대뿐 아니라 벽을 맞댄 세대와 대각선 세대 사이의 소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해당 규칙의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피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 제7항, 제11항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