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윗집에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아파트에서는 보통 관리사무소를 통해 만나는 주체)에게 소음이 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소음을 멈추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윗집에 하는 일은 명령이 아니라 '권고'이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세대 안을 살펴보는 등의 조사는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소음을 낸 세대의 의무는 그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0조에는 징역·벌금 같은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이웃 사이에서 되풀이되는 갈등이라, "관리사무소에 말하면 뭘 해 주느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법률 제21447호)이 발행 기준일인 2026년 10월 2일 현재 현행법입니다. 제20조 문언은 2025년 10월 1일 공포된 법률 제21065호의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8년 5월 13일 시행 예정인 개정본(법률 제21630호)에서도 제20조 문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절차는 당분간 그대로 적용되는 틀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윗집에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이 정한 관리주체의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음을 낸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을 멈추라고 권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음차단 조치를 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법 문언은 둘 다 ‘권고’이므로 관리주체가 윗집에 소음 중단을 명령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20조제2항은 피해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권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이 조항은 피해자의 요청 권한을 정하는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권고를 내면, 소음을 낸 입주자등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그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집니다. 법 문언은 ‘권고를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협조하여야 한다’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윗집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문언이 “할 수 있다”이므로 이 조사는 관리주체의 재량이고, 모든 신고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대 안을 확인할 때 해당 세대의 동의가 필요한지, 절차를 어떻게 밟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층간소음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생기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을 사용해서 생기는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물을 쓰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급수·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빠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의 “층간소음”에는 위아래 세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벽간소음처럼 인접한 세대 사이의 소음도 포함되고, 대각선에 있는 세대 사이의 소음도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같은 항은 “입주자등”에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확장은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언에 따라 제20조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층간소음을 내는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이 입주자등에게 지우는 의무는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입니다. 이 조항은 층간소음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것 역시 노력의무입니다.
별표에 적힌 구체적인 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기준을 넘었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도 제3조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곧 위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성격·효과 |
|---|---|---|
| 걷거나 뛰는 소음, 음향기기 소음 등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 노력의무(“노력하여야 한다”) |
| 층간소음을 별표 기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 | 층간소음 규칙 제3조 | 노력의무(“노력하여야 한다”) |
| 피해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소음 사실을 알리고 권고를 요청하는 것 | 제20조제2항 전단 | 피해자의 요청 권한(“요청할 수 있다”) |
| 관리주체가 소음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는 것 | 제20조제2항 전단 | 권고(명령이 아님) |
| 관리주체가 세대 안을 확인하는 등 조사하는 것 | 제20조제2항 후단 | 재량(“조사를 할 수 있다”) |
| 소음을 낸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조치·권고에 응하는 것 | 제20조제3항 | 협조의무(“협조하여야 한다”) |
| 관리주체의 조치 후에도 소음이 계속되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 | 제20조제4항 | 재량(“신청할 수 있다”) |
|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 후에도 소음이 계속되어 외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 | 제20조제11항 | 재량(“신청할 수 있다”) |
|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나는 급수·배수 소음 | 층간소음 규칙 제2조 단서 |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 |
표에 적은 조문에는 징역·벌금 등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다른 조문에 제재가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권고 후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조치했는데도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피해 입주자등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 후에도 소음이 계속된다면, 제20조제1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제71조)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정 신청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공통 요건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입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제2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는 재량 기구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단지는 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 규모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제20조제7항이 정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네 가지입니다. ① 층간소음 민원 청취와 사실관계 확인, ②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③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④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입니다. 제20조제8항은 위원 구성을 정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입니다.
관리주체와 정부는 그 밖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필요하면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측정 지원, 피해사례 조사·상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 등을 맡을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제10항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에게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웁니다. 교육의 시기·방법·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2025. 10. 1. 개정). 현재 그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로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조치가 이뤄지나요?
관리주체가 권고를 한 건수, 세대 안을 확인한 건수, 권고 뒤 소음이 멈춘 비율, 각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와 결과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층간소음 절차에 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문상 틀은 ‘알림·권고 요청 → 관리주체의 권고(와 재량에 따른 조사) → 소음이 계속되면 위원회 조정 신청’입니다. 각 단계는 명령이 아니라 권고·협조·조정의 성격을 띱니다.
관련 법령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윗집에 소음을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이 관리주체에게 정한 조치는 층간소음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고, 명령이 아닙니다. 윗집의 의무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그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 층간소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는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 때문에 나는 소음을 층간소음에서 명시적으로 뺍니다. 이 규칙이 정한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생기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으로 생기는 공기전달 소음, 두 가지뿐입니다.
관리사무소 권고를 윗집이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조치했는데도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피해 입주자등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 후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제20조제1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