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82도2183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대법원은 당시 제305조의 13세 미만 범위와 관련해 폭행ㆍ협박이나 위계ㆍ위력이 없어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2020년 신설된 제305조 제2항의 19세 이상 요건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 1982-10-12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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