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3다80481

건물명도등 — 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 또는 존속 중 합의 증액에 제1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시사항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룬다. 대법원은 이 쟁점에 관하여 소극으로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 2014-02-13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5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