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3다35115

보증금반환등 — 갱신요구권 행사 뒤 신규 형식 계약과 증액 상한 초과 차임 반환

대법원은 갱신요구권 행사 뒤 신규 임대차계약 형식으로 체결한 계약을 종전 임대차의 재계약으로 볼 것인지와 제11조의 증액비율을 초과해 지급된 차임의 반환을 함께 판단했다. 증액비율을 초과해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 2014-04-30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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