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6도9453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ㆍ무고

대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를 규정한 제30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긍정했다. 이 판단은 제305조의 '예에 의한다'는 문언에 미수범 적용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판결문 원문 · 2007-03-15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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