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를 거부당한 채 받은 조사 내용도 증거가 되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은 참여 거부가 조사 내용의 증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정하지 않으므로, 변호인 참여가 거부됐다는 사정만으로 조사 내용이 자동으로 증거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겠다고 신청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참여를 제한했다면, 먼저 제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변호인 참여 제한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위반 시 증거 배제 여부를 판단할 판례나 별도의 불복 절차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피의자 또는 법이 정한 사람이 신청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의 의무는 신청을 전제로 하며, 신청이 없어도 당연히 변호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에는 제243조의2제1항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피의자신문 참여 의무에는 그 문구가 붙어 있으므로, 접견과 신문 참여를 같은 조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9월 28일 현재 조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문언은 제243조의2제1항 등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바꾸지만, 기준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누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의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이면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명을 지정합니다. 피의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명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호인 참여를 거부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까지 참여 의무가 절대적으로 유지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정당한 사유의 정의나 구체적인 사유 목록이 없습니다. 특정 상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미리 단정하거나, 조문에 없는 제한 사유를 임의로 만들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은 조사 중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밖의 의견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그 조서를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인이 조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 거부 사실은 기록에 남아야 하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참여를 제한했다면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도 조서의 필수 기재 대상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는 행위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접견하게 하여야 함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함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인 경우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항피의자가 1명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음
변호인이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변호인이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진술할 수 있음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조서를 처리하는 행위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4항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함
변호인 참여와 그 제한을 기록하는 행위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5항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함

참여를 거부당한 조사 내용은 증거에서 제외되나요?

제공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의 접견ㆍ신문 참여ㆍ의견 진술과 관련 기록 의무를 정하지만, 참여 거부 시 조사 내용을 증거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여 거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내용이 항상 증거가 된다거나 항상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변호인 참여 거부와 증거능력의 관계를 판단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판단에는 참여 신청 여부, 제한 사실의 조서 기재 내용,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등 개별 조사 경위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 법적 효과를 이 자료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 참여를 막은 경우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조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제한한 행위에 대한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된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련 공식 처벌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별도의 불복 절차 역시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 없이 조사받은 진술은 무조건 증거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제공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는 변호인 참여가 거부된 조사 내용을 자동으로 증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조건 증거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이 정당한 사유라고만 하면 변호인 참여를 거부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조문에는 정당한 사유의 정의나 목록이 없으므로, 단순히 그렇게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가족도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과 변호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이 있어야 제243조의2제1항의 참여 의무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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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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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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