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14세 미만이 딥페이크를 만든 행위는 형법 제9조에 따라 벌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년법 제60조의 부정기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청소년도 쉽게 딥페이크를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미성년자의 불법 영상 제작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법적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14세 미만은 처벌받나요? (형법 제9조)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14세 미만이 딥페이크를 만든 행위도 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14세 미만의 사람들이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법이 인정한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에 따라 소년법이 정한 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행위 | 연령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딥페이크 제작 | 14세 미만 | 형법 제9조 | 벌하지 아니함 |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사건 대상인가요? (소년법 제4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 딥페이크 제작이 형벌 법령에 저촉한다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다르며, 행위자의 성장과 교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10세 미만의 경우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당국이 사건을 알게 되면, 소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 행위 | 연령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형벌 법령 저촉 행위 | 10세 이상 14세 미만 |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 |
보호사건에서 부정기형이 적용되나요? (소년법 제60조)
보호사건에서 행위의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부정기형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정기형이란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형태이며, 소년의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의 단기가 지난 후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대상 | 요건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소년 |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 해당 죄 | 소년법 제60조제1항 | 장·단기 선고 (장기 최대 10년, 단기 최대 5년) |
| 소년 | 보호사건 진행 중 | 소년법 제60조제2항 | 소년의 특성에 따라 감경 가능 |
| 소년 |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선고 시 | 소년법 제60조제3항 | 제60조제1항 미적용 |
| 소년 | 단기 경과 후 행형 성적 양호 | 소년법 제60조제4항 | 형의 집행 종료 가능 |
관련 법령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 14살이 딥페이크를 만들어도 처벌받지 않나요?
A: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0세 미만은 법적 책임이 없나요?
A: 소년법 제4조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보호사건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10세 미만의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보호사건에서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행위의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