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대마 기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장의 공소사실에서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정합니다. 재판에서 그 사실의 인정은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다만 시일 명시 의무 위반 시의 법적 효과는 제254조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흡연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대마 사건들이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소장 작성과 법정 증명 사이의 관계, 그리고 특정성 부족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소사실에 범죄 시기를 명시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명확합니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정 의무입니다. 시일·장소·방법의 세 가지 요소는 피고인과 재판부가 정확히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제254조는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예를 들어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을 때—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기재 요건만 규정하고, 그 요건을 다하지 못했을 때의 효과(무죄가 되는가, 공소기각이 되는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진행되는가)는 이 조문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기재 단계요건법적 근거
공소장 작성 시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장소·방법 명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재판에서 범죄 시기를 증명해야 하나요?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만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에는 특별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사 사건의 증명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에서 범죄의 시기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그 시기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소장에서 시기 특정이 불완전했다면, 증거에 의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관건입니다.

증명 단계기준법적 근거
법정에서사실은 증거로만 인정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범죄사실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입증 필요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기재 의무와 증명 기준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제254조의 공소사실 기재 의무와 제307조의 증명 기준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작동합니다. 공소사실의 시일 명시(제254조)는 소송 절차가 올바르게 시작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증거에 의한 증명(제307조)은 그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되지는 않으며, 공소장에 시기가 명시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입증된 것도 아닙니다.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기소가 재판에서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는, 현존하는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시기를 명시하지 못한 공소장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시일 명시를 의무로 정하지만, 이 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는 제254조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반했을 때 공소장이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범죄 시기를 증명할 증거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범죄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검사가 공소장에서 "범죄 시기 미상"이라고 쓸 수 있나요?

제254조는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기를 "미상"으로 기재하면 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제254조의 조문 문언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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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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