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한 집주인, 내 전세보증금이 안전할까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임대인이 세금을 밀렸을 때 전세보증금의 배당 순서는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 확정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면 당신의 보증금이 국세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이 규칙의 예외로, 그 세금이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징수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그 세금 대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시장에서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계약은 정상 체결했는데 집주인이 몰래 세금을 밀고 있다가, 임차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외쳐도 국세청이 먼저 집을 압류하고 팔아버리는 경우입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임대인은 계약 때 세금 체납 여부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그 정보를 본 후에도 배당 순서가 당신의 손해를 완전히 막아주지 못하는 법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물을 볼 때 이를 어떻게 확인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본문

법정기일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국세기본법 제35조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국세는 당신의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받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많은 예외가 있으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법정기일”입니다. 법정기일이란 국세청이 세금을 공식으로 고지한 날(납부고지서 발송일), 또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을 신고한 날입니다. 이 날짜가 당신의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늦으면, 당신이 국세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은 어느 정도 보호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서 정한 대항요건(주택 점유, 주민등록)과 제3조의6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별한 지위를 얻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법정기일 전에” 그 임차권이 설정된 사실이 증명되면, 국세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 확정일자를 받고, 집주인의 세금 고지가 2024년 4월 15일이라면, 당신의 보증금이 국세보다 선순위입니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모든 예외를 깬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은 흥미로운 조항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제1항 각 호의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즉, 당신이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그 집이 상속 재산이거나 증여받은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나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붙어 있다면, 이 세금들이 당신의 보증금보다 먼저 챙겨갑니다.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대신 변제”로 회복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은 제3항의 재예외를 또 다시 수정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어려운 문언이지만, 요약하면 임차보증금의 일부(전부가 아님)가 그 세금 대신 배당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액은 국세청이 그 세금을 실제로 징수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만입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2023년 개정으로 추가된 조항으로, 임대인이 계약 체결 때 다음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1. 확정일자 부여 정보(그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확인 권한을 준 경우는 제외
  2. 국세 미납 및 지방세 미납 현황 — 임대인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동의하면 제외

이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알 수 있는 법적 보장이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 되며, 별도의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기관(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법원, 공증인 등)에 직접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임차보증금의 배당 순서비고
확정일자가 국세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됨국세보다 선순위대항요건(점유, 주민등록) 필수
확정일자가 국세 법정기일보다 늦게 설정됨국세에 후순위임차권의 보호 불가
그 재산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있고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음그 세금에 후순위, 단 일부는 대신 변제 가능제3항·제7항의 특별 규정 적용
법정기일 후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경우임차보증금이 우선세금의 시간 순서도 중요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가 없으면 세금에 밀려요?

A. 네, 확정일자가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35조의 우선권 예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항요건만 있어서는 국세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할 때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그 부여일이 언제인지 기록해두세요.

내가 받은 확정일자보다 집주인의 세금 고지가 더 나중이면 100% 안전한가요?

A. 국세는 안전하지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면 그 세금들이 우선입니다. 또한 당신이 받는 금액은 매매 가격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모든 세금이 먼저 챙겨가고, 남은 돈에서만 당신의 보증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붙은 집을 전세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세청에 그 집의 미납 세금 현황을 열람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집주인에게 세금 납부 증명서를 요구하세요. 상속세가 남아있고 집주인이 미리 내지 않았다면, 당신의 보증금은 그 세금보다 후순위입니다. 계약 시 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위험을 감수할지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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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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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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