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력이 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누범 가중 요건에 해당하고, 다시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처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폭행 전과’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법을 위반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정해진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지가 요건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나 용서는 중요한 사정으로 거론되지만, 법률은 일정한 공동범 또는 누범 사안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범 가중은 단순한 전과 횟수가 아니라, 과거 징역형과 다시 범한 죄, 누범 처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용서가 있어도 「형법」 제2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와, 제3항의 누범 가중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법」 제260조제3항의 적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2조제4항은 제2항의 공동범 가중 사안과 제3항의 누범 가중 사안에 적용됩니다. 반면 제3조제4항의 특수폭행·특수협박 등 누범 가중 조항에는 같은 적용 배제 문언이 없으므로, 제2조제4항을 제3조제4항 사안까지 확대해 볼 수는 없습니다.

누범 가중은 ‘폭행 전과가 여러 번’이면 바로 적용되나요?

누범 가중은 단순히 폭행 전과가 여러 번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2조제3항은 이 법과 열거된 범위의 죄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될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제3조제4항도 같은 방식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정해진 특수범죄 등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될 경우를 규정합니다. 특수폭행·특수협박 등의 경우에는 각 호에 붙은 기본범죄 한정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범죄 명칭만으로 호와 법정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정해진 범위의 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폭행·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같은 법 제2조제3항제1호7년 이하의 징역
정해진 범위의 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존속폭행·체포·감금·존속협박·강요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같은 법 제2조제3항제2호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정해진 범위의 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상해·존속상해·존속체포·존속감금·공갈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같은 법 제2조제3항제3호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정해진 범위의 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3조제4항제1호의 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특수주거침입·특수손괴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같은 법 제3조제4항제1호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정해진 범위의 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3조제4항제2호의 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특수체포·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강요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같은 법 제3조제4항제2호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정해진 범위의 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3조제4항제3호의 특수상해·특수체포·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특수공갈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같은 법 제3조제4항제3호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공동폭행과 누범 가중은 어떻게 다른가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는 징역형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규정입니다.

제2조제3항의 누범 가중은 과거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라는 요건과 다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요건을 요구합니다. 누범 가중에 해당하면 제2조제3항 각 호가 정한 징역형이 적용되며, 벌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2조제3항과 제3조제4항은 각각의 누범 유형별 법정형을 정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항들의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 여부와 별개로, 제2조제4항이 적용되는지와 누범 가중의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조문에 따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삭제 <2016.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폭행 전과가 두 번 있으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폭행 전과가 두 번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조제3항의 누범 가중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과 열거된 범위의 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끝나나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처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수폭행 누범도 피해자 용서가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제3조제4항은 특수폭행 등 누범의 법정형을 정하지만, 「형법」 제2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언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2조제4항의 적용 배제를 제3조제4항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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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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