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과가 쌓이면 합의해도 처벌된다 — 누범 가중과 반의사불벌 배제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질문의 직접적인 답: 네,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렇습니다.

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폭력을 저지르거나, 처음부터 여럿이 함께 폭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폭력행위처벌법이 두 가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누범(累犯): 징역형 전과 2회 이상이 조건

먼저 중요한 것은 단순한 ‘폭행 전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률상 조건은 구체적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은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폭행·협박·체포·감금·주거침입·재물손괴·상해 등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

  • 징역형 판결이 2회 이상 (벌금형 전과, 기소유예, 불기소는 카운트 안 됨)
  • 현재 범행이 누범으로 처벌되는 상황이어야 함

징역형이 아닌 전과는 이 규정의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합의해도 처벌되는 이유: 반의사불벌의 배제

더 중요한 것은 합의의 효력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나 협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이 사라져 검사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이라 하며, 형법 제260조제3항(폭행)과 제283조제3항(협박)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4항은 명시적으로: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다음을 뜻합니다: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폭행·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등 (제2항)
  •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 2회 이상, 다시 범행한 누범 (제3항)

이 두 경우라면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누범 가중 시의 법정형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누범 가중 법정형:

  • 2명 이상 폭행·주거침입·재물손괴 누범: 7년 이하의 징역
  • 2명 이상 존속폭행·체포·감금·협박·강요 누범: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2명 이상 상해 누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체포·특수감금 등의 누범은 더 높으며(각 호의 괄호 한정 적용),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제4항):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이 규정의 의도

이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1. 폭력 상습자의 억지: 폭력으로 여러 번 처벌받으면서도 계속 범죄를 반복하는 사람에 대한 강한 제재
  2. 합의에 의한 처벌 회피 방지: 피해자가 경제적 압박이나 협박으로 합의하도록 강요받는 상황 차단
  3. 집단 폭력의 엄중 처벌: 2명 이상이 함께 벌인 폭력은 개인 폭력보다 사회 질서 위협이 크다는 입법 판단

따라서 폭행 전과가 있거나 집단 폭력인 경우, 피해자 합의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벗을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제2조제4항, 제3조제4항
  •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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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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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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