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력이 있어도, 피해자의 용서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폭행 전과가 쌓였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 아래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전과의 횟수 자체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의 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해당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입니다.
공동으로 범한 폭행 등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열거된 죄를 범한 경우, 「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범한 제2조제2항의 해당 범죄나 아래의 제2조제3항 누범 가중 대상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의 법정형
제2조제3항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제2항제1호의 죄: 7년 이하의 징역
- 제2항제2호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제2항제3호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이 요건에서는 벌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문언이 없고, 제2조제4항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폭행 등의 누범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특수폭행·특수협박 등과 관련된 누범 가중은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역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될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부터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까지입니다.
다만 제3조제4항에는 제2조제4항과 같은 적용 배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2조제4항의 효과를 제3조제4항 사안까지 그대로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체포·특수감금은 각 호의 괄호 한정에 따라 어느 기본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1호·2호·3호로 구분됩니다.
정리
피해자의 용서는 중요한 사정일 수 있지만, 법률상 효과는 적용되는 구성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회 이상 징역형 전력이 있고 다시 법이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또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2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특수폭행 등의 누범은 제3조제4항의 별도 규정과 그 적용 범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2조제3항, 제2조제4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 「형법」 제260조제3항
- 「형법」 제28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