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과가 있어도 피해자가 용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06. 오전 10:08

피해자가 용서하거나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누범 가중이 적용되는지는 단순히 ‘폭행 전과가 몇 번인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로 몇 차례 징역형을 받았는지, 새로 범한 죄가 무엇인지,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인지가 조문상 기준입니다.

제2조의 폭행 등: 공동범과 누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열거된 폭행·협박·상해 등의 죄를 범하면, 형법의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2조제4항은 이 경우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공동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용서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해당 형법 조항에 따른 처벌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범 가중의 기준도 막연한 ‘폭행 전과’가 아닙니다. 제2조제3항은 법에 열거된 범위의 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될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 제2조제4항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 요건에 해당하는 누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용서만으로 해당 처벌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제3항의 법정형은 새로 범한 죄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 7년 이하의 징역
  •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그러므로 과거에 폭행 관련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누범 가중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징역형 전력 요건과 다시 범한 죄,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는 조문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폭행 등 누범은 조문을 따로 봐야 합니다

제3조제4항은 특수폭행·특수협박 등 열거된 죄를 다시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의 가중처벌을 정합니다. 이 조항도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을 두며, 죄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은 1년 이상 12년 이하, 2년 이상 20년 이하,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으로 나뉩니다.

다만 제3조제4항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제3조제4항 사건에 그대로 넓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제3조제4항의 각 호에는 어떤 기본범에 해당하는 특수범인지에 관한 괄호 한정이 있어, 같은 특수범죄 이름이더라도 해당하는 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2조제2항의 공동범이나 제2조제3항의 누범 요건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용서가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에 따른 처벌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행 전과가 쌓였다’는 표현만으로 누범 가중이나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조제4항 사건은 제2조제4항과 구별해 해당 조문을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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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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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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