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과가 쌓이면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범 가중은 폭행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범위의 징역형 전력과 다시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처벌 절차에 영향이 있는지는 적용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범 가중과 누범 가중을 규정한 제2조와 특수범 등의 누범을 정한 제3조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본문

어떤 경우에 피해자의 용서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면,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해 정해진 죄를 범한 경우이고, 제3항은 정해진 징역형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열거된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입니다.

제2조제3항의 전력 요건은 막연한 폭행 전과가 아닙니다. 조문에 열거된 범위의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다시 해당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벌금형 등 징역형이 아닌 전력까지 횟수에 포함한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2명 이상이 공동해 형법 제260조제1항의 폭행 등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정해진 범위에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같은 법 제2조제3항제1호7년 이하의 징역
같은 전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 다시 제2항제2호의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같은 법 제2조제3항제2호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같은 전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 다시 제2항제3호의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같은 법 제2조제3항제3호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정해진 전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 특수폭행 등 제3조제4항 각 호의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같은 법 제3조제4항죄의 종류와 각 호의 괄호 한정에 따라 1년 이상 12년 이하, 2년 이상 20년 이하 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제2조제2항의 공동범 가중은 형법상 각 해당 조항의 형을 기준으로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입니다. 조문에 정해진 누범 법정형 세 가지에는 벌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특수폭행 등의 누범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3조제4항은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체포·특수감금 등 일부 죄의 누범 가중을 정합니다. 그러나 제3조제4항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2조제4항의 내용을 제3조 사안에까지 넓혀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조제4항은 각 호의 죄를 기본범죄에 따라 구분하고 괄호로 한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1호의 특수폭행은 형법 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되고, 제2호의 특수폭행은 형법 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같은 이름의 특수범이라도 해당 기본범죄에 따라 적용되는 호와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 글감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형과 법정형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주제의 판례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삭제 <2016.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폭행 전과가 있으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누범 가중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제3항은 정해진 범위에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해당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범 가중을 피할 수 있나요?

제2조제3항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조제4항에는 같은 내용의 적용 배제 문언이 없으므로, 제2조의 규정을 그대로 확장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동폭행도 피해자가 용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공동범에 해당하면 제2조제4항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해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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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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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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