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과가 있으면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될까? 폭력행위처벌법의 누범 가중과 반의사불벌 배제

입력 2026.10.06. 오전 10:08

핵심 답변

폭행 전과만으로 피해자의 용서가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4항이 정한 경우에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2조제4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은 폭행죄·협박죄에서 흔히 ‘반의사불벌’ 규정으로 불리는 조항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4항은 아래 두 경우에 이 두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1. 제2조제2항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 등의 죄를 범한 경우
  2. 제2조제3항의 경우: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폭행·협박 등의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

따라서 ‘전과가 쌓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전력이 징역형이어야 합니다.
  • 그 징역형 전력이 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번 범행이 다시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여야 합니다.
  • 이번 범행을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여야 합니다.

공동범행(제2조제2항)은 전과가 없어도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1. ‘폭행 전과’가 아니라 ‘2회 이상 징역형’이 기준입니다

누범 가중의 요건은 제2조제3항에 있습니다.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 문언에서 읽을 수 있는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요건조문 문언의미
① 전력의 범위“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괄호 안에 열거된 범위의 위반 전력만 셉니다.
② 전력의 종류와 횟수“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징역형이어야 하고 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징역형이 아닌 전과는 이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③ 이번 범행“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폭행·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상해 등 제2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죄여야 합니다.
④ 누범 처벌“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징역형 전력이 2회 이상이라는 사정과 별도로, 이번 범행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괄호 안의 범위(“「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는 이 항의 징역형 전력 요건에만 붙은 범위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전체에 통하는 정의 조항이 아닙니다.

2. 누범으로 처벌되면 형량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2조제3항)

이번 범행이 제2조제2항의 몇 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정해집니다.

구분이번에 범한 죄(제2조제2항 각 호)누범 가중 법정형
제1호「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66조(재물손괴 등)7년 이하의 징역
제2호「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제324조제1항(강요)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제3호「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제350조(공갈)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세 가지 법정형은 모두 징역형만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고를 수 있게 하는 ‘또는’ 문언은 없습니다.

3. 피해자의 용서와 관련된 조항은 제2조제4항 하나뿐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처벌될 수 있는 근거는 제2조제4항 한 항입니다. 그 내용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전부입니다.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제3항)와 2명 이상이 공동한 경우(제2항)입니다. 공동범행에는 징역형 전력 요건이 없습니다.
  • 배제되는 조항은 두 개입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입니다.
  • 조문이 정하는 것은 이 두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까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가 그 밖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 조항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4. 특수폭행·특수협박 누범(제3조제4항)에는 제2조제4항 같은 문언이 없습니다

제3조(집단적 폭행 등)는 ①·③항(2016. 1. 6.)과 ②항(2006. 3. 24.)이 삭제되어 제4항만 남아 있습니다. 제4항은 각 호에 열거된 특수폭행·특수협박 등의 누범을 따로 가중처벌합니다.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각 호에는 괄호로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체포·특수감금이라도 어떤 기본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1호, 2호, 3호로 나뉩니다.

구분이번에 범한 죄누범 가중 법정형
제1호「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69조제1항(특수손괴)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제2호「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4조제2항(강요)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제3호「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50조의2(특수공갈)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예를 들어 같은 특수폭행이라도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기본범이 폭행(「형법」 제260조제1항)이면 제1호에 해당합니다.
  • 기본범이 존속폭행(「형법」 제260조제2항)이면 제2호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2조제4항의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즉 제2조의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3조제4항에는 이런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2조제4항을 근거로 제3조 사안까지 같은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5. 공동범행 가중: ‘2분의 1까지’ 가중 (제2조제2항)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조항은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가중의 상한을 정한 문언이므로 ‘1.5배로 처벌한다’거나 ‘2분의 1을 가중한다’로 단정하면 문언과 어긋납니다. 이 공동범행의 경우에도 제2조제4항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조문의 시행과 개정 연혁

  • 현행 법률: 법률 제22005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 소관 부처는 법무부입니다.
  •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 제2조·제3조의 현재 문언: 법률 제13718호(2016. 1. 6.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개정이 두 조문의 내용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제2조와 제3조는 모두 현행 조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폭행 전과가 여러 번 있으면 이번에는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전과의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법(괄호에 열거된 범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하고, 그 범행을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제2조제4항이 적용됩니다. 이때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징역형이 아닌 전과도 ‘2회’에 포함되나요? 조문 문언은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징역형이 아닌 전력은 이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3. 전과가 없어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나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2조제4항은 제2항(공동범행)의 경우에도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Q4. 특수폭행 누범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 특수폭행 등의 누범 가중은 제3조제4항이 정합니다. 제3조제4항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2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즉 제2조의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Q5. 누범으로 처벌되는 폭행은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제2조제3항제1호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을 고를 수 있게 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05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
    • 제2조제2항: 공동범행 가중
    • 제2조제3항: 2회 이상 징역형 전력자의 누범 가중
    • 제2조제4항: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 적용 배제
    • 제3조제4항: 특수폭행·특수협박 등의 누범 가중
    • 부칙 <제22005호, 2026. 9. 29.>: 시행일
  • 「형법」(위 법률 조문이 인용하는 조항)
    • 제257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제1항
    • 제260조제1항·제2항·제3항, 제261조
    • 제276조제1항·제2항, 제278조
    • 제283조제1항·제2항·제3항, 제284조
    • 제319조, 제320조
    • 제324조제1항·제2항
    • 제350조, 제350조의2
    • 제366조, 제369조제1항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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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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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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