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운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대마 기소, 재판에서 어떻게 되나요?
피운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서는 먼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어느 행위를 가리키는지 특정되는지, 이어 그 범죄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증명되는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시일을 적는 것뿐 아니라 장소와 방법을 함께 밝혀, 기소된 행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조항 자체는 시일을 특정하지 못한 공소장이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행위를 기재하는 문제와 실제로 그 행위가 있었는지 증명하는 문제도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장에 적힌 시일·장소·방법의 행위가 특정되고 증명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검출 결과가 흡연 시기를 어떻게 가리키는지,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개별 기소의 재판 결과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54조제4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