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운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대마 기소, 재판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나
모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확인되었더라도, 공소사실에 흡연 시기가 어떻게 적혔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을 적을 때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기소된 흡연 행위의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다면, 먼저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제4항의 기재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공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254조제3항은 공소장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죄명
- 공소사실
- 적용법조
그중 제254조제4항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일은 단순한 주변 정보가 아니라,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명시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운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기소라면, 공소장에 시일이 어떤 방식으로 기재되었고 그 기재만으로 문제 된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시일 기재의 문제와 유죄 인정은 구별된다
공소장 기재의 문제와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문제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 제254조제4항은 공소사실에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하도록 하는 공소장 기재 의무입니다.
- 제307조제1항·제2항은 재판에서 사실을 증거로 인정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증명되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즉, 시일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는 공소사실의 기재와 관련된 쟁점이고, 실제 흡연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증거에 의한 증명의 문제입니다. 두 문제를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발 검사 결과만으로 조문상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54조와 제307조에는 모발 검사, 대마 성분 검출, 또는 흡연 시기 추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 모발 검사 결과가 어느 시기의 흡연을 뜻하는지, 또는 그 결과만으로 어떤 결론이 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반면 제254조제4항은 공소사실 자체를 특정할 수 있도록 시일·장소·방법을 적도록 요구합니다.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에 대한 답
형사소송법 제254조제4항은 시일을 포함한 공소사실의 특정 의무를 정하지만, 시일·장소·방법의 기재가 부족한 공소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이 조문에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공소기각, 무죄 또는 그 밖의 재판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모발 검사 결과와 흡연 시기의 관계 역시 제254조·제307조가 직접 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시일·장소·방법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지와, 제출된 증거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하는지를 구별하여 보게 됩니다.
정리
피운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대마 기소에서는 다음 두 층위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이 명시되어 사실이 특정되었는지
-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모발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두 쟁점에 관한 법적 결론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제307조에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54조제3항, 제4항, 제5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