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운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대마 기소, 공소장은 그대로 유효한가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검사는 대마 투약 혐의로 기소할 때 형사소송법 제254조제4항에 따라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해야 할 의무를 진다. 다만 이 조문은 시일을 특정하지 못한 공소장이 무효가 되는지,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지 등 효과까지는 정하지 않는다. 유죄 여부는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기재 의무의 문제와 증명 수준의 문제 두 갈래로 나눠 봐야 한다.

모발 검사로는 정확한 흡연 일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수개월 이내"처럼 기간을 폭넓게 적은 공소장이 드물지 않고, 피고인 측에서 "시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거론된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와 제307조(증거재판주의)의 원문만을 근거로, 시일을 특정하지 못한 기소가 조문상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정리한다.

공소장에 왜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적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54조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으로, 검사에게 시일·장소·방법 세 가지를 밝힐 의무와 그로써 사실을 특정할 수 있게 할 의무를 동시에 지운다. 같은 조 제3항은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적도록 각각 의무화하고 있어, 제4항의 시일·장소·방법 명시는 제3항제3호(공소사실) 기재를 구체화하는 성격을 띤다.

공소장 기재 사항적용 조문법적 성격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제254조제3항제1호의무
죄명제254조제3항제2호의무
공소사실제254조제3항제3호의무
적용법조제254조제3항제4호의무
범죄의 시일·장소·방법 명시제254조제4항의무
수개 범죄사실·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제254조제5항재량

표에서 보듯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모두 의무 규정이고, 제5항(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모발 검사 결과를 근거로 투약 시기를 특정 기간으로 폭넓게 기재하는 방식 자체는 제4항이 요구하는 ‘시일 명시’의 의무 이행 방법에 관한 문제이지, 제5항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와는 별개다.

시일을 정확히 못 박지 못하면 공소장은 무효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54조제4항은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할 의무만 규정할 뿐, 이를 명시하지 못했을 때 공소장이 어떤 효과를 받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즉 조문 자체에서 “시일이 불명확하면 공소기각이다” 또는 “무효다”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없다. 이 조문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지켜야 할 기재 요건을 정한 규정이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법적 효과는 이 조문의 규율 범위 밖에 있다.

따라서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나왔는데 정확한 흡연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으니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식의 단정은 제254조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런 공소장이 재판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절차 규정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는 그에 해당하는 조문이나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07조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공소장 기재 의무(제254조)와는 완전히 별개의 조문으로, 기소 단계의 서면 요건이 아니라 재판 단계의 증명 기준을 다룬다. 즉 공소장에 시일이 폭넓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공소사실 전체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제시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투약 사실을 뒷받침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기재 단계(제254조제4항)와 증명 단계(제307조제2항)는 요구 수준이 다르다. 기재 단계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를 요구하고, 증명 단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라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모발 검사만으로 구체적 투약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사정은 증명 단계에서 다퉈질 사안이지, 공소장 기재 자체의 적법성과 자동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 얼마나 유죄·무죄로 갈리나요

이 주제에 관해 참고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모발 검사만으로 기소된 사건 중 몇 퍼센트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식의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둔다. 다만 조문 구조상 분명한 것은, 공소장의 시일 기재가 폭넓다는 사정과 유죄 인정 여부는 각각 제254조제4항과 제307조제2항이라는 서로 다른 조문·단계에서 판단된다는 점이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대마 투약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면 무죄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54조·제307조 어디에도 '시기 미특정 시 무죄'라는 규정은 없다. 유죄 여부는 제30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지로 판단되며, 시일 특정 여부는 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만 다뤄질 뿐 자동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

모발 검사로 흡연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면 공소장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제254조제4항은 검사에게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공소장이 어떤 효과를 받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그 효과는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절차 규정과 법원의 판단 영역에 속하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검사가 공소장에 날짜를 "최근 몇 개월 사이"처럼 폭넓게 써도 되나요?

제254조제4항은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만 규정할 뿐, 허용되는 기재 폭의 구체적 범위는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간을 폭넓게 적는 방식 자체가 조문 위반인지 여부는 이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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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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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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