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기준은 다르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같은 사람이 한 말이라도 신분에 따라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진다. 특히 공범이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나중에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 판단이 크게 바뀐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조건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다. 이 조서가 재판부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핵심은 두 번째 요건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의 진술 기록이 증거가 되려면, 나중에 공판정에서 본인(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피의자 신문에서 유리한 진술을 했어도 공판에서 번복하거나 부정하면, 그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참고인 진술 조서의 증거 조건
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정한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남거나 다른 사건의 증인이 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증거 조건이 더 까다롭다: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정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단서 조건이 붙는다.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는 진술의 신뢰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증된다는 의미다.
실무에서의 의미
같은 사람의 진술이어도 그 지위가 바뀌면 법원의 증거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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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 당시: 진술자 본인이 나중에 인정하느냐에 따라 증거 효력이 결정된다. 불리한 내용도 법정에서 인정하면 증거가 될 수 있고, 유리한 내용도 부정하면 증거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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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진술: 진술자 본인의 인정 여부보다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더 엄격하게 판단된다. 공판정에서의 신문을 통해 그 진술이 정말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검증받는다.
이런 차이는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의 자백과 제3자의 증언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법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2조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