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복역한 기간, 한국 형량에서 빼주나요?
요약 및 결론: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한국에서 같은 행위로 받는 형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7조가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반드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형사처벌을 받고 복역한 뒤 귀국했다가 같은 행위로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 판결이 한국 법원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외국에서 받은 형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문
외국에서 유죄판결로 복역했을 때, 한국 형에 산입되나요?
네, 산입됩니다. 형법 제7조에서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 간 형벌권의 독립성 때문에 발생하는 실질적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외국 판결에는 한국 법원에서 기판력(이미 재판받은 사건으로는 다시 재판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외국 복역의 법적 상황 | 해당 조문 | 효과 |
|---|---|---|
| 외국 법원 유죄판결로 자유형·벌금형 등이 집행됨 | 형법 제7조 | 국내 선고형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 |
| 외국에서 유죄판결 없이 미결구금됨(무죄판결 후 석방) | 형법 제7조 | 산입 대상 아님(다수의견); 양형 단계에서만 고려 |
외국 복역 1일과 한국 형 1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형법 제7조에는 일수 환산 규정이 없습니다. 산입 여부와 범위는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반면 국내에서 판결 선고 전에 미결로 구금된 기간은 형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1일을 1일로 계산”하여 산입하므로, 외국 복역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구금되었다면?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미결로 구금된 기간은 형법 제7조의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17도5977)는 외국에서 유죄판결로 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람”만이 제7조의 대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유죄판결이 없으므로 형의 집행도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법원은 양형 단계에서 그 구금 기간, 구금의 원인이 된 사실과 국내 공소사실의 동일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17년 판결에서 다루었던 사건은 외국(필리핀)에서 살인 혐의로 5년 넘게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일 행위로 다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받은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외국 미결구금 기간도 제7조로 산입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대신 법원은 양형 단계에서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등을 통해 그 불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관련 판례
[1] [다수의견] (가)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
자주 묻는 질문
1: 외국에서 복역한 5년이 모두 빠진다는 뜻인가요?
A: "전부 또는 일부"이므로 반드시 전액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전부를 산입할 수도, 일부만 산입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산입 범위가 명시됩니다.
2: 외국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한국에서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외국 무죄 판결에는 한국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다시 재판받아야 합니다. 다만 외국 미결구금 기간은 제7조로는 산입되지 않지만, 법원이 양형에서 그 기간을 참작하여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7조가 예전에는 달랐나요?
A: 네, 2016년 12월 이전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16년 12월부터 "산입한다"는 의무적 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