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 한국 형량에서 반드시 빼주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7조에 따라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로 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람은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 법원이 선고하는 형에 산입받습니다. 법 문언이 "산입한다"이므로 산입 자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산입 범위는 조문상 "전부 또는 일부"여서 외국에서 복역한 기간이 모두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외국에서 미결구금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기간은 제7조의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해외에서 범죄로 복역한 뒤 귀국한 사람이 같은 행위로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는 일은 계속 생깁니다. 그때마다 "외국에서 산 기간은 빼주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형법은 2026. 9. 29. 법률 제220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 10. 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7조 문언은 2016. 12. 20. 개정(법률 제14415호) 때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형법 제7조, 제57조와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판결을 바탕으로 "빼준다"의 정확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외국에서 형을 살고 와도 한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다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 판결이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판결). 형법 제7조는 국내 처벌 자체를 막는 조항이 아닙니다. 같은 행위로 국내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을 때 생기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이려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제7조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하므로 외국 확정판결이 있어도 국내 처벌이 가능하고, 그 결과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완화하는 것이 제7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7조는 정확히 뭐라고 규정하나요?
현행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는 항이나 호가 없는 한 문장입니다. 원문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입니다.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16.12.20]입니다.
이 조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효과는 의무입니다. 문언이 “산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산입한다”입니다.
-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국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관한 제57조 제1항이 “그 전부를”이라고 정한 것과 다릅니다.
- 환산 규정이 없습니다. 외국 복역 1일을 국내 형 1일로 계산한다는 문언은 제7조에 없습니다. “1일을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은 국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관한 제57조 제2항에만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였다는데, 무엇이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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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법 제7조는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였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을 반영할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긴 임의적 감면 규정이었습니다. 현행 문언에는 ‘감경’이나 ‘면제’라는 말이 없고, 효과가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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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바뀐 계기는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도5977 판결의 보충의견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 조문은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을 임의적 감면사유로만 정해 법관의 재량에 따라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양형에 참작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감안됐는지, 감안됐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결정의 주문 형식과 잠정적용 여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이 국내 형에서 빠지는지는 그 구금이 “외국 유죄판결에 따른 형 집행”이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 표는 형법 제7조, 제57조와 2017도5977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로 징역 같은 자유형이 실제로 집행됨 | 형법 제7조 |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 선고형에 산입(의무) |
|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로 벌금형 등이 실제로 집행됨 | 형법 제7조 |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 선고형에 산입(의무) |
| 외국에서 기소돼 미결구금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음 | 형법 제7조 적용·유추적용 불가(2017도5977) | 산입 대상이 아님. 양형 단계에서 제51조 참작, 제53조 작량감경 등으로 고려할 수 있음 |
|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을 제57조로 산입하려는 경우 | 형법 제57조 제1항 적용 불가(2017도5977) |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으로 볼 수 없음 |
| 국내 판결선고 전에 구금됨 | 형법 제57조 제1항·제2항 |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며 1일을 1일로 계산 |
외국에서 무죄를 받기 전까지 갇혀 있던 기간도 빼주나요?
제7조로는 빼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을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로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이 실제로 집행된 사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외국에서 기소돼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판결 전에 상당 기간 미결구금됐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2017도5977). 미결구금 기간에 제7조를 유추적용하는 것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외국 미결구금을 제57조 제1항의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국내 형벌권 행사는 외국 형사절차와 별개이므로, 외국 미결구금은 국내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했던 강제처분이 아닙니다.
- 외국 미결구금은 해당 국가의 형사보상제도로 금전 보상을 받아 구제받을 성질의 것입니다.
- 미결구금의 목적, 집행 방법, 처우가 나라마다 달라 국내 구금과 효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외국 미결구금이 국내 재판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견은 공판 과정에서 외국 미결구금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다음 사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결구금의 원인이 된 사실과 공소사실이 얼마나 같은지, 미결구금 기간, 해당 국가 미결구금의 특수성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등을 적용하고, 제51조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해 최종 선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무엇이었나요?
2017도5977 판결에는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외국 미결구금에도 제7조를 유추적용해 그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 선고형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 그리고 외국 유죄 피고인과 무죄 피고인을 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이었습니다. 반대의견은 산입할 외국 미결구금을 외국에서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소수의견이고, 판결의 결론은 다수의견입니다. 결론은 상고기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빼주나요?
외국 복역 기간이 국내 선고형에 실제로 얼마나 산입되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제7조는 산입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라고만 정합니다. 산입 비율이나 환산 기준을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외국 미결구금이 산입되지 않은 사례로 2017도5977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외국(필리핀)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돼 5년 넘게 미결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이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돼 제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5년여의 구금 기간에 제7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 형 집행이 아니라 외국 미결구금이 쟁점이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관련 판례
[1] [다수의견] (가)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형 살고 오면 한국에서 또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 판결이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국내에서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2017도5977). 형법 제7조는 국내 처벌을 막는 조항이 아니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 선고형에 산입해 불이익을 줄이는 조항입니다.
해외 교도소 복역 1일은 한국 형 1일로 계산되나요?
형법 제7조에는 외국 복역 1일을 국내 형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은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고만 정합니다. "1일을 1일로 계산"한다는 문언은 국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관한 형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외국에서 무죄 받고 풀려났는데, 그 전에 갇혀 있던 기간도 한국 형에서 빼주나요?
대법원 판례상 형법 제7조의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7조를 유추적용하거나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017도5977). 다만 법원은 그 미결구금 사실을 제51조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거나 제53조 작량감경 등을 적용해 선고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